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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해윰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69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2길 3 2층 202호
위도(latitude): 35.8299439
경도(longitude): 127.122365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한서 형사 이혼 민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6-1 6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35 6층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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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여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조건에 대한 이견이 크지 않거나,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 조정이혼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조건이 복잡하더라도 조정위원의 도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부양에 관한 과거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일반 채권 소멸 시효 10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이혼 판결 시점에 확정된 후부터 개별 양육비 채권이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점에 청구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구금) 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담보 제공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다양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